핵심 조건과 적용 범위
2026-06-02 시행 개정 이후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특수교육·장애인 전문가의 출석 또는 서면 등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2027-01-01부터 시행 예정인 학교폭력예방의 날 신설 규정은 이 전문가 의견 청취 규정과 시행 시점이 다릅니다.
이 안내는 학폭위 개최·출석·심의 단계의 질문을 다룹니다. 학교가 안내한 사건 범위와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 절차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세요.
실제 진행 절차
심의 일정과 장애학생 지원 필요를 알리세요.
전문가 의견 청취 요청을 서면으로 전달하세요.
출석·서면 방식과 요청 접수·진행을 확인하세요.
준비자료
- 요청서
- 지원 필요 자료
- 접수 기록
제출기관에 원본·사본·개인정보 가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관별 추가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행할 때 주의하세요
전문가가 반드시 대면 출석하는 방식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서면 의견 등도 규정에 포함됩니다.
말로 진술하기 어려운 학생이라면 의사소통 지원과 전문가 의견을 함께 요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학생 학폭위 전문가 의견 요청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2026-06-02 시행 개정 이후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특수교육·장애인 전문가의 출석 또는 서면 등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장애학생 학폭위 전문가 의견 요청 관련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요청서, 지원 필요 자료, 접수 기록 등을 확인하세요.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공식 양식·제출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학생 학폭위 전문가 의견 요청 진행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전문가가 반드시 대면 출석하는 방식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서면 의견 등도 규정에 포함됩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적용 기준: 2026-06-02. 법률 제21723호. 제15조의2는 2027-01-01 시행 예정.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시행·적용 기준: 2026-06-02. 장애학생·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
-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시행·적용 기준: 2026학년도. 공식 자료로 연결합니다. 원본 PDF와 서식을 복제·재배포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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