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를 위한 실전 안내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분리조치·치료비·상담·전학 지원
피해학생 보호는 안전·치료·상담·학습 필요를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지원기관의 대상·서류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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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점 | 먼저 확인할 기준 | 자세한 안내 |
|---|---|---|
| 학폭위 결과 전에도 보호를 요청할 수 있나요? | 긴급한 위험과 상담·치료·일시보호 필요를 학교에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 긴급조치: 상담·치료·일시보호 요청 |
| 학교폭력 치료비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 교육청·공제회 지원과 가해학생 측 배상의 근거·정산을 구분합니다. | 학교폭력 치료비 지원: 교육청·공제회 신청과 배상금 정산 |
| 피해학생 전학과 8호 처분은 같나요? | 피해학생이 보호를 위해 전학하는 절차와 가해학생의 8호 전학 조치는 다릅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 방법: 학교 배정·학적·지원 확인 |
피해학생 보호·지원 안내 13개
실무 안내학교폭력 피해학생 긴급조치: 상담·치료·일시보호 요청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교에 안전·상담·치료·일시보호 필요를 알리세요.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보호 필요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실무 안내학폭 피해학생 분리·접촉 방지: 교실·급식·등하교 동선 관리교실만 분리해도 급식·복도·하교에서 접촉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선을 바탕으로 학교의 관리 계획과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할 담당자를 확인하세요.실무 안내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 방법: 학교 배정·학적·지원 확인피해학생 전학은 가해학생에 대한 8호 전학 조치와 다릅니다. 학생 의사, 지역 전학 기준과 학습·상담 연계를 함께 확인하세요.실무 안내학폭 피해학생 학급교체 요청: 7호 처분과 무엇이 다른가요?피해학생의 학급교체 보호조치는 가해학생의 7호 조치와 구분됩니다. 학생이 원하는 방식과 실제 시간표·관계의 변화까지 검토하세요.실무 안내학교폭력 치료비 지원: 교육청·공제회 신청과 배상금 정산학교폭력 피해 치료·상담 비용은 지원 근거와 관할에 따라 신청합니다. 공제회 지원, 교육청 지원, 가해학생 측 배상을 구분해 중복 지급과 정산을 확인하세요.실무 안내학교폭력 피해자 심리상담: Wee센터·1388·치료 연결 방법학교 상담실·Wee센터와 의료기관의 치료는 목적과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학생의 상태와 참여 의사를 확인해 연결하세요.실무 안내학교안전공제회 학폭 피해 지원: 신청 서류·치료비 정산 방법학교폭력 피해 지원은 일반 안전사고 보상과 신청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할 공제회에서 대상·서류·추가 지원과 정산을 확인하세요.실무 안내학폭 피해학생 결석·출석 인정: 학교 승인과 제출 서류보호조치에 필요한 결석의 출석 인정은 학교의 확인·인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락 없이 결석한 뒤 자동 인정될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실무 안내학폭 피해학생 시험·수행평가 지원: 일정·장소 변경 요청안전 때문에 수업 참여가 어려우면 학습 자료, 평가 장소·일정 등 가능한 지원을 학교와 협의하세요. 평가 규정은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실무 안내학폭 2차 가해 신고: 소문·신상 공개·신고 철회 압박 대응신고 이후 소문·신상 공개·진술 압박 등 새 피해가 생기면 별도 행위로 기록하고 보호를 요청하세요. 기존 사건의 일부라고만 보고 넘기지 마세요.실무 안내가해학생 학폭 조치 불이행 신고: 피해학생의 확인·보호 요청조치가 내려졌는데 이행되지 않거나 접촉이 계속되면 통지 내용과 실제 상황을 비교해 학교·교육지원청에 확인 요청을 하세요.실무 안내학폭 피해학생 합의 거부: 원치 않는 화해·대면 사과 대응화해·합의는 학생의 의사를 존중해 검토해야 합니다. 보호·지원이 합의의 대가가 되거나 학생에게 사건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확인하세요.실무 안내학폭 피해학생 학교 복귀: 등교 전 안전·상담·학습 계획복귀는 출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접촉 관리, 상담, 수업 적응과 학생의 상태를 함께 점검해 무리하지 않는 계획을 세우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 결과 전에도 보호를 요청할 수 있나요?
긴급한 위험과 상담·치료·일시보호 필요를 학교에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학교폭력 치료비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교육청·공제회 지원과 가해학생 측 배상의 근거·정산을 구분합니다.
피해학생 전학과 8호 처분은 같나요?
피해학생이 보호를 위해 전학하는 절차와 가해학생의 8호 전학 조치는 다릅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적용 기준: 2026-06-02. 법률 제21723호. 제15조의2는 2027-01-01 시행 예정.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시행·적용 기준: 2025-05-20. 자체해결·분리·지원범위·조치 적용 기준. 최신 연혁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시행·적용 기준: 2026학년도. 공식 자료로 연결합니다. 원본 PDF와 서식을 복제·재배포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